posted by 내블로그 2009. 7. 30. 10:28
2009.07.27
오늘도 피부과에 다녀옴.
진료하기 전에 접수하면서 진료확인서를 요청.
담당직원
화재보험이시죠. 다른 회사들은 영수증만으로 가능한데 이 회사는 까다로운 모양이네요.
→정말 다른 회사들은 제출 안해도 되는 건가?
진료확인서 발급비용은 4000원

진료 받으며
어차피 다음달에도 처방이 같을 거면 두달치 약처방해줄 수 없냐 물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함. 바르는 크림이 금방 없어져서 이번에는 1개 더 처방받음.

다녀온 후에 엘아이지 콜센터(1544-0114)에 전화해서 담당직원 연락요망한다고 부탁.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옴.
어차피 같은 병명의 보상내역이므로 다달이 콜센터 통할 것 없이 담당직원과 연락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담당직원에게 제출서류(진료확인서 1통, 진료영수증 약값영수증) 스캔 떠서 보냄
소요비용
진료확인서 4000원
약값         14000원
진료비       2500원

예상 보상금액 약값 및 진료비용 16500원 중에서 5000원을 제외한 11500원을 보상받을 것임.
다만 이번 달은 진료 확인서 4000원(6개월 통원 중 1회면 제출하면 된다고 함)이 소요되었으므로 실제 보상금액은 6500원밖에 안됨.

지난 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런 자잘한 보상액 중에서 진료확인서 4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리 1회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높다고 봄. 무좀치료의 경우는 이러한 서류는 생략하는 것이 맞다고 봄. 담당직원에게도 아까 병원의 접수직원의 말을 빌어 이러한 서류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 듯 하니 회사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함.

7월 29일 예상대로 11500원이 보험료자동이체계좌로 입금됨
             처리소요기간 3일 신속한 처리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