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2. 09:01
배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됨.
안전확보 차원이라면 돈을 받을 게 아니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봄.
요금징수를 아파트 측에서 계속 고수한다면 배달물품에 이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안전확보 차원이라면 돈을 받을 게 아니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봄.
요금징수를 아파트 측에서 계속 고수한다면 배달물품에 이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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